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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30 2014가단249368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3. 10. 28. 대진건업 주식회사(이하 ‘대진건업’이라 한다)을 상대로 대진건업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93카합4169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았고, 1993. 11.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1992. 2. 29. 대진건업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3. 11.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대진건업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8가단56627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1999. 1. 26. ‘대진건업은 피고에게 621,419,863원 및 그 중 616,419,863원에 대하여는 1993. 7. 21.부터 1993. 8. 19.까지는 연 11.5%, 1993. 8. 20.부터 1995. 10. 15.까지는 연 17%, 1995. 10. 16.부터 1997. 12. 31.까지는 연 18%, 199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7%, 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7. 23.부터 1993. 8. 21.까지는 연 14%, 1993. 8. 22.부터 1995. 10. 15.까지는 연 17%, 1995. 10. 16.부터 1997. 12. 31.까지는 연 18%, 199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46130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6. 10. 피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4. 5. 27. 대진건업에 대한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B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4. 5.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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