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2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23:30 경 서울 용산구 C 2 층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 여, 31세 )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손을 피해 자의 허벅지 사이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인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가족이 있는 이집트로 귀국을 희망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강 및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이고 국어사용 능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수강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