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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19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00:06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 여, 27세) 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오스트 레일리아 국적의 외국인이고, 국어사용이 원활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극구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 행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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