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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7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콩고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C(C, 여, 24세) 는 앙골라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17:30 경 경산시 D에 있는 E 대학교 제 1 학생회관 앞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 현관 입구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밑 허벅지와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캡처 화면 첨부)

1. 현장 CCTV 영상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사용이 원활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국적,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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