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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가합137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에 대하여 119,8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 후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4,800,000원(119,800,000원 -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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