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367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갑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6. 5. 11. 대금은 110,000,000원, 기간은 같은 해

7. 20.까지로 정하여 승강기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자재 반입을 마치면 피고가 중도금으로 7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6. 6. 29. 위 자재 반입을 마쳤고, 피고는 위 중도금 중 1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계약 내용대로 원고에게 중도금 잔액 62,000,000원(=77,000,000원-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6.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받아들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