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5.11 2018노25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19대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 개시일 (2017. 4. 17. )에 L 정당 중앙당 홍보 국에서 당 협위 원장인 피고인에게 O 후보자에 대한 홍보자료로서 당원들에게 전달 하라고 보낸 것을 그대로 운영위원 및 책임 당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는 공직 선거법 제 58조 제 1 항 본문이 규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단서 제 2호 또는 제 4호 소정의 ‘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나 ‘ 통상적인 정당활동 ’에 해당할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1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계 법령 공직 선거법 제 58조 제 1 항 본문은 “ 이 법에서 ‘ 선거운동’ 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 고 정의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그 제 2호에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를, 그 제 4호에서 ‘ 통상적인 정당활동’ 을 열거하고 있다.

또 한 공직 선거법 제 60조 제 1 항 본문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고 규정하면서, 그 제 4호에서 “ 국가공무원 법 제 2 조( 공무원의 구분 )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법 제 2 조( 공무원의 구분 )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 22 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 1 항 제 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국회의원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