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19대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 개시일 (2017. 4. 17. )에 L 정당 중앙당 홍보 국에서 당 협위 원장인 피고인에게 O 후보자에 대한 홍보자료로서 당원들에게 전달 하라고 보낸 것을 그대로 운영위원 및 책임 당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는 공직 선거법 제 58조 제 1 항 본문이 규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단서 제 2호 또는 제 4호 소정의 ‘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나 ‘ 통상적인 정당활동 ’에 해당할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1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계 법령 공직 선거법 제 58조 제 1 항 본문은 “ 이 법에서 ‘ 선거운동’ 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 고 정의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그 제 2호에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를, 그 제 4호에서 ‘ 통상적인 정당활동’ 을 열거하고 있다.
또 한 공직 선거법 제 60조 제 1 항 본문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고 규정하면서, 그 제 4호에서 “ 국가공무원 법 제 2 조( 공무원의 구분 )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법 제 2 조( 공무원의 구분 )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 22 조(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 1 항 제 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국회의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