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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5가단511917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9,765,570원에서 2015. 4. 30.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이유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가 이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1 내지 3(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39,765,570원에서 2015. 4. 30.부터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가)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145,895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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