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3.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가소84179호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6. 8. 위 법원으로부터 ‘B은 C와 연대하여 36,272,126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29,561,19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B, D은 2003. 4.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B, D, 근저당권자 피고로 정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은 채무초과 상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3. 4. 17.부터 10년이 지난 2013. 4. 17.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6. 1. 15.부터 2003. 2. 2.까지 C에게 총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2003. 4. 17. C와 위 1억 원을 최대한 빨리 갚기로 하되 이자는 연 20%로 약정하였고, B, D이 연대보증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C 및 그 배우자 E이 2005. 11.부터 2010. 9. 24.까지 수시로 이자 등 합계 715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고, 2016. 11. 23.부터 2018. 1. 25.까지 C의 딸 F이 C를 위하여 월 1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피고의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소멸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소멸시효 기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