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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262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67,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5. 3. 26.경부터 2015. 6. 26.경까지 피고에게 선박용 도료를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65,067,5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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