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08 2015고정15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8 세) 과 약 1년 전부터 사귀는 사이 인바, 2015. 8. 9. 21:00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270번 길 14, 반 여 3 치안 센터 뒷편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애인이 있다며 “ 십 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며 손전등으로 무릎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