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08:3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분식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55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우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개새끼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밀치고, 다시 손바닥을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서, 근무일지, 피해자 및 상처부위 사진 촬영, 의사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후 불과 5일 만에 다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