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하면서 육아휴직 중인 원고에게 서면으로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 실시계획을 안내하거나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는 등 절차적인 보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계열사 전직이나 희망퇴직 등의 기회를 상실하도록 하였으므로, 결국 해고회피노력을 성실히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인정의 사실관계 및 그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간 외 근무수당의 기준시간 및 연차 의무사용기간 조정, 무급휴직, 정년연장 조정, 조기퇴직 등 다양한 방식의 인건비 절감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였고, 위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영상황이 개선되지 아니하자 직원대의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1차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정리해고 인원을 최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과정에서 참가인이 2015. 2. 23. 사내게시판에 한 희망퇴직 실시에 관한 공고에는 ‘희망퇴직 신청인원이 일정규모에 미달할 경우 부득이하게 별도 산정 기준에 따라 개인별 점수가 하위에 분포하는 직원에 대하여 정리해고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참가인은 위와 같은 공고 이외에 추가적인 조치로서 해고대상자로 선정된 원고에 대하여도 다른 휴직 중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담당 부서장 등이 유선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