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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3263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16:47 경 동두천시 행 선로 123, ( 생연동) 불현동 행정복지 센터 1 층 민원실에서, 피해자 B(42 세 )로부터 욕설과 함께 얼굴 쪽으로 삿대질을 당하자 피해자의 손가락을 1회 꺾고, 손바닥으로 손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휴대 전화기 촬영 동영상 확인 수사), 휴대 전화기 촬영 동영상 캡 처 사진, 수사보고( 동 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나이 어린 피해 자로부터 욕설과 삿대질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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