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5세) 을 상대로 대구 수성 경찰서에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여 수사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6. 6. 21. 14:30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대구 수성 경찰서 수사과 D 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메모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삿대질을 당하자 “ 이 미친년, 남자하고 바람을 피우는 년이 정신이 있는 년이 가. 어디가 건방지게 삿대질을 하느냐.
”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밀치면서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꺼풀 부위를 찌르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증인 C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그 진술 내용이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진단서, 상처부분 사진 등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지 않는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진단서, 상처부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