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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2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4.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 1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 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12. 18:50경부터 같은 날 19:39경 사이 인천 서구 B에 있는 수영장 내 샤워실에서, 피해자 C가 자리를 비운 사이 샤워실에 놓인 피해자 C의 가방에서 사물함 열쇠를 꺼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사물함을 몰래 열고 그 안에 놓인 점퍼 안주머니 속 지갑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5,000원 및 피해자 C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2. 19:52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매장 신검단사거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빵값 6,3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6,300원 상당의 빵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55경 위 F매장 신검단사거리점에서, 재차 피해자 E에게 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케이크값 11,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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