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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14.선고 2014다4170 판결
부당이득반환
사건

2014다4170 부당이득반환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2. 10. 선고 2013나4546 판결

판결선고

2015. 5. 14.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죄가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교부할 경우 이러한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피고는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위 통장과 카드를 전달할 당시 위 통장과 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 범행을 쉽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 통장과 카드를 넘겨준 피해자로 볼 수 있고, 또한 피고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받았다거나 위 통장과 카드를 피고를 위한 대출 목적을 넘어 서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통장과 카드를 편취당한 피고에게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피고가 위 통장과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과 카드를 넘겨 줄 때 이를 이용하여 위 범행과 같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며 위 통장과 카드가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 내지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제대로 심리 · 판단하지 아니한 채, 통장 명의인이 교부한 접근매체가 타인에 의하여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일반적 추상적인 가능성을 불법행위 책임의 주된 논거로 삼아 피고의 과실에 의한 방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또한, 원심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있어서 이득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원고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피고 명의 통장에 돈을 계좌 이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그 예금채권 상당액을 실질적으로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피고 명의 통장에서 돈이 인출된 후에도 남아 있는 잔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편철된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 등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한 6,004,554원은 모두 인출되었고 위 잔액은 당초 피고가 직접 예금한 돈에서 남겨진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위 잔액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보아 위 잔액의 반환을 명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일영

대법관박보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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