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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4다4170
부당이득반환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죄가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교부할 경우 이러한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피고는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람에게 위 통장과 카드를 전달할 당시 위 통장과 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위 범행을 쉽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 통장과 카드를 넘겨준 피해자로 볼 수 있고, 또한 피고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받았다

거나 위 통장과 카드를 피고를 위한 대출 목적을 넘어서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통장과 카드를 편취당한 피고에게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피고가 위 통장과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위 통장과 카드를 넘겨줄 때 이를 이용하여 위 범행과 같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거래가 이루어지며 위 통장과 카드가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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