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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30898
대여금지급명령신청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06. 6. 28.경 대여한 1억 700만 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15.부터의 법정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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