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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79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8.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정각로 9 인천시청역 사거리를 인천터미널 방면에서 동암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체어맨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곧이어 체어맨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영업용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과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가 불가능하도록 손괴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1,550,8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사고현장사진, 각 피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미첨부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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