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2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란주점 종업원, 피해자 C(53세)은 회사원으로 위 주점에 술을 마시러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22:40경 청주시 D에 있는, B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사장과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주점 밖 계단으로 끌고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주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