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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0 2020고단1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교제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8. 17. 09:29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성관계 후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6. 16:29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침대 방향으로 설치한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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