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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6.28 2017가단551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E 및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가합1879호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31.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13나1810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항소심에서 2013머1418호로 조정절차가 진행되어 피고 및 원고 등 사이에 2013. 12. 2. 경기 양평군 C 답 2,471㎡ 중 2,471분의 106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아래 조정조항과 같은 내용으로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조 정 조 항

1. 원고는 2014. 11. 30.까지 별지 1 목록 기재 교량(별지 1 도면 표시 ‘계획교량’)의 설치공사를 완공하고 준공검사를 마친다.

2. 원고가 2014. 11. 30.까지 제1항 기재 교량의 설치공사를 완공하고 준공검사를 마치면,

가. 지체 없이 원고에게, 1) 피고 D은 양평군 F 답 168㎡에 관하여 2013. 12. 1.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아무런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이행하고(양도가액은 평당 100만 원으로 한다

), 2) 피고 E는 양평군 G 답 616㎡ 중 별지 2 도면 표시 21, 22, 23, 31, 32, 33,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55㎡에 관하여 2013. 12. 1.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아무런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이행하고(양도가액은 평당 100만 원으로 한다),

나. 2015. 11. 30.까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되, 2) 만일 피고들이 위 기일까지 위 금전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 피고 A은 원고에게 양평군 C 답 2,471㎡ 중 106/2,471 지분에 관하여 2013. 12. 1.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아무런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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