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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6 2013가단86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08가단3100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의 항소심(창원지방법원 2009나8271)에서 2010. 6. 21.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하고, 아래 조정조항 내용의 원피고는 편의상 그 실제 이름으로 표시한다). 1. A는, B로부터 김해시 D 답 853㎡ 중 237㎡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B에게 김해시 E 답 981㎡ 중 118㎡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118㎡ 지상의 관리사 및 돈사 건물을 각 철거한다.

2. B는 D 답 853㎡ 지상에 공장을 신축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경우 A에게 그 공장에서 운영되는 고철 등 모든 폐기물수집처리권을 주고, 타인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 위 폐기물수집처리권을 A에게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공장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용은 A의 부담으로 하고, 폐기물수집처리계약의 보증금, 할인율 등에 대하여는 업계의 통상관례에 따른다.

나. 김해시 C 답 1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2011. 8. 18. 원고 소유이던 E 답 981㎡에서 분할되었고, 피고는 2012. 9. 20. 이 사건 조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이 없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불법 및 허위로 발급받아 이 사건 조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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