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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8053
공탁금출금청구권확인
주문

1. M 주식회사가 2017.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 금제19355호로 공탁한 482,508,569원 중,

가. 35...

이유

1. 기초사실

가. M 주식회사(‘M’)는 2016. 3. 28. 피고 주식회사 B(‘피고 B’) 및 S 주식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와 사이에, 강원 횡성군 T 내에 U센터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6. 4. 6.부터 2017. 6. 5.까지, 공사대금 8,057,78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피고 B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원고들’)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각각 하도급받은 공사업체들로, 각각 M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V(‘V’)은 피고 B이 M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285,800,000원의 채권을 양도받아 M에 대해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피고 가압류채권자들’)은 피고 B을 채무자로, M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각각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하였다.

M에 원고들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서, V의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서, 피고 가압류채권자들 등의 채권가압류결정문이 각각 송달된 일자는 아래 표와 같다.

연번 채권자 청구금액(원) 종류 송달일자 1 V 285,800,000 채권양도 통지 2017. 7. 3. 2 선정자 N 주식회사 109,450,000 하도급대금 직접청구 2017. 7. 3. 3 선정자 주식회사 O 51,700,000 2017. 7. 3. 4 V 265,800,000 2017. 7. 5. 5 원고(선정당사자) 94,700,000 2017. 7. 5. 6 선정자 주식회사 P 49,980,000 2017. 7. 5. 7 선정자 주식회사 Q 261,870,000 2017. 7. 5. 8 선정자 주식회사 R 20,700,000 2017. 7. 5. 9 피고 합자회사 D 14,263,689 채권가압류 2017. 7. 5. 10 피고 주식회사 E 20,000,000 2017. 7. 6. 11 피고 G 16,500,000 2017.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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