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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07 2020구합12001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 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 통지는 무효 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9. 17.부터 2015. 10. 26.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출을 누락하고 급여를 과다 계상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1. 2.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법인세 조사결과를 통지( 이하 ‘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통지’ 라 한다) 함과 동시에 소득금액 변동 통지[ 소득 종류: 상여, 소득금액 480,962,028원(= 2012년 귀속 분 145,509,557원 2013년 귀속 분 165,613,675원 2014년 귀속 분 169,838,796원), 소득자 : B]를 하였다( 이하 ‘ 종전 소득금액변동 통지’ 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1. 11. 원천 징수분 근로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종전 소득금액변동 통지 상의 소득금액 480,962,028원 중 178,000,000원만을 신고 하였고, 피고는 2016. 5. 16. 원고에게 2013년 귀속 분부터 2015년 귀속 분까지의 원천 징수분 근로 소득세 합계 96,236,560원을 결정 ㆍ고 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6 구합 12561호로 주위적으로는 종전 처분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22. ‘ 원고가 과세 전적 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한 종전 소득금액변동 통지는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 ㆍ 명백하다’ 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종전 제 1 심 판결’ 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광주 고등법원 2017 누 444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계속 중이 던 2017. 8. 7. 종전 제 1 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종전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따른 근로 소득세 96,236,560원을 직권 취소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소를 취하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7. 8. 8. 원고에게 위와 같은 근로 소득세 직권 취소와 추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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