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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50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21:50경 경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도로 한가운데에 여자가 길가에 누워있고 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야 시발놈아, 내 말 듣고 내 지시에 따라야지 어디 국민이 시키는데, 니 멋대로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3~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 범죄로는 한 차례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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