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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1 2018고단1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2.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4. 19: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남한 산성면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약 1m 구간에 걸쳐 F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그 죄책이 매우 중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차량 이동을 위해 운전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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