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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64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실질적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① 2014. 7. 7. 00:03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정동 화정고등학교 삼거리에서, ② 2014. 7. 7. 16:35 경 평 택- 제 천 고속도로 18.6km 지점에서, ③ 2014. 8. 28. 09:08 경 오산시 외삼미동 외삼미동마을 앞 사거리에서, ④ 2014. 9. 7. 07:20 경 용인시 기흥 구 공세 동 성원 상 테 레이크 뷰에서, ⑤ 2014. 10. 5. 08:56 경 의왕시 청계동 원 터 마을 앞에서, ⑥ 2014. 10. 6. 18:13 경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155 올림픽 대교 방향에서, ⑦ 2014. 10. 8. 10:26 경 오산시 외삼미동 외삼미동마을 앞 사거리에서, ⑧ 2014. 10. 26. 12:03 경 의왕시 삼동 부곡 체육공원 앞에서 총 8회에 걸쳐 위 모닝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이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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