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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7.08 2015가단3324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가입 내역 표 기재 각 가입계약에 기한 채무는 1,070,08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별지 가입 내역 표 기재와 같은 각 가입계약이 체결되었고(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가입내역 표 순번에 따라 ‘제1계약’ 등으로 표시한다), 원고는 2014. 11. 3.경 이 사건 각 계약을 모두 해지하였다.

[이용정지] 이용요금을 2회 미납(7만 원 이상은 1회) 경우, 타인 명의(이름), 예금계좌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허락받지 않고) 사용하여 가입한 경우, 스팸을 전송한 경우 등 약관 위반행위를 한 경우와 법령을 위반한 경우 피고는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해지(일반, 직권해지)]

2. 피고는 이용요금 미납, 타인명의 도용, 스팸메시지 발송 등 법령과 약관을 위반한 경우 5일전까지 고객에게 사유 등을 알리고 서비스를 직권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스팸발송 등에 의한 경우는 먼저 해지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사건 각 계약과 관련된 피고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5. 2. 26. 원고의 지인인 E에 대하여, ‘E이 원고 명의의 제2, 3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라는 범죄사실 다만, 범죄사실에는 F가 에스케이텔레콤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의 1, 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의 오기로 보인다.

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고 한다). 순번 휴대전화번호 통신요금 단말기할부금 1 B 0원 943,850원 2 B 1,106,060원 886,750원 3 C 152,614원 4 D 1,070,080원 920,443원 합계 2,328,754원 2,751,0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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