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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1 2017가단2104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원고의 인장을 날인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계약서는 모두 4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쪽에 서비스 공급내역 ‘디지털방송 HD베이직, 유료채널(성인), 초고속인터넷’ 계약금액 합계 504,900원, 계약세대수 디지털방송 42대, 초고속인터넷 12대, 계약기간은 모두 2014. 3. 31.부터 2017. 3. 31.까지 3년, 과금시작일 2014. 5. 1., 기타협의사항 ‘골프팩(무료적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의 디지털케이블TV 서비스 이용계약 약관 제8조(계약의 해지) 제4항과 초고속인터넷/전용회선 서비스 이용계약 약관 제8호(계약의 해지) 제3항은 “본 계약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갑”의 변심 등을 포함한 “갑”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해지익월까지 다음의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가. 위약금 = {월 평균이용요금 × 잔여개월수) × 50% *월평균이용요금 : 해지 전월 기준 최근 1년간 월평균이용요금(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월평균 이용요금)“라고 규정하고 있다.

바. 원고는 2015. 3.경 피고에게 유선으로 계약종료를 통지하고 소외 KT와 새로 서비스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상품명 이용료 이용기간 위약금 베이직 323,400원 (7,700원×42회선) 2014. 3. 31. ~2015. 7. 15. 3,395,700원 광랜 158,400원 (13,200원×12회선) 2014. 3. 31. ~2015. 7. 15. 1,663,200원 기본료 미납 102,180원 합계 5,161,080원

사.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계산한 위약금과 미납요금은 2017. 9. 20.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담당직원 E과 또 다른 직원 1명은 원고가 운영하는 C모텔에 찾아와서 직원 D에게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는 시점이다,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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