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0. 10.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지방세 10,945,24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로의 설치ㆍ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양산시 동면 석산리 1054-3 대 275㎡, 같은 리 1055-4 대 1,972㎡, 같은 리 1086 대 13,454㎡, 같은 리 1088 대 14,448㎡(이하 위 4필지 토지를 ‘제1토지’라 한다), 같은 리 1088-1 대 595㎡, 같은 리 1088-2 대 203㎡(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제1토지에는 원고 소속 양산지사의 사무소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주차장, 차고, 정비고, 적치장, 테니스장, 조경시설, 법면 등이 설치되어 있고, 제2토지에는 조경시설, 법면 등이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는 제1, 2토지를 구 지방세법(2013. 1. 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2. 10. 10.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지방세 46,582,940원(= 재산세 40,628,690원 지방교육세 5,954,250원), 2012년 귀속 지방세 46,717,920원(= 재산세 40,746,230원 지방교육세 5,971,69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2. 6. “제1, 2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주차장 부지, 테니스장 부지 및 조경시설 부지의 면적 이외 면적을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4. 3. 6.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지방세 19,940,920원, 2012년 귀속 지방세 19,996,650원을 감액하여 부과ㆍ고지하였다.
바. 원고는 2014.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