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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2.18 2020누22190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로의 설치관리와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사업을 함으로써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도로교통의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서, 양산시 동면 석산리 1054-4, 같은 리 1086, 같은 리 1088, 같은 리 1389-5 각 지상 별지 1 건축물의 목록 기재 건축물(합하여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7. 7.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재산세 4,035,750원, 지역자원시설세 1,346,670원, 지방교육세 517,400원 합계 5,899,820원의 지방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2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22.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8. 3.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4.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도로의 부속물’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고, ‘도로의 부속물’에는 해당시설과 그 부지 및 해당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과 그 부지도 포함되는바, 이 사건 건축물은 모두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방세 비과세대상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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