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재산세 56,984,330원, 지방교육세 11,396,860원, 2012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상남도지사는 2006. 10. 12. 경상남도 고시 제2006-306호로 주식회사 감계개발(이하 ‘감계개발’이라 한다)이 소유한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45-1 외 176필지 약 160,000㎡(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같은 리 792-1 일원 1,089,000㎡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하였고, 2007. 8. 30. 경상남도 고시 제2007-346호로 ‘사업시행자: 창원시장, 사업기간 2007. 8. 30.부터 2011. 12. 31.까지, 사업시행방식: 환지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
나. 위 도시개발구역 내 4B-15L 구역 및 2B-8L 구역(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2008. 6. 23. 이 사건 종전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원고는 2010. 11. 4. 공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다. 한편 감계개발은 2008. 11. 5. 4B-15L 구역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고, 원고는 2013. 9. 13. 위 구역에 대한 사용허가를, 2013. 2. 13. 2B-8L 구역에 대한 사용허가를 각 받았다. 라.
경상남도지사는 2013. 11. 25.부터 2013. 11. 2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4. 2. 18. 원고에게 2011년 재산세 95,676,000원, 지방교육세 19,135,200원, 2012년 재산세 90,647,810원, 지방교육세 18,129,560원, 2013년 재산세 97,788,800원, 지방교육세 19,557,77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6. 12. 7. "4B-15L 구역의 사용허가일인 2008. 11. 5., 2B-8L 구역의 사용허가일인 2012. 2. 13.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2014. 1. 1.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