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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5 2019나568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1995. 4. 28.자 측량은 경계복원측량이어서 위 측량결과에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피고 토지를 침범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1995. 4. 28.자 측량결과 아래 도면(위 사실조회결과 제3쪽 해당 부분을 확대한 것이다)과 같이 이 사건 건물(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다)이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다)를 침범한 사실이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권리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가 주관적으로 오직 원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피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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