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46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01. 19:06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정동에 있는 비상활주로상을 수원 쪽에서 오산 쪽으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2차로 도로를 2차로로 시속 약 60-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무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했던 F(여, 62세), G(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차량에 수리비 약 1,241,6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9:07경 위와 같은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같은 동 비상활주로상에서 진로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H(31세)이 운전하던 I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무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