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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5노1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4년 압...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해금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은 절도 또는 주거침입 범행으로 이미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도로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는 않은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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