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30 2015노1896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등으로 인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상습특수절도의 점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 공소사실과 원심판결의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추가 기소된 2014. 12. 26.자 상습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2. 25.자 상습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직권판단사유가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2014. 12. 25.자 상습특수절도의 점 및 추가 기소된 2014. 12. 26.자 상습특수절도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2. 25. 22:00경 수원시 영통구 AE 소재 M이 운영하는 X에 이르러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 문을 연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30만원 상당, 금전출납기 1대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고, 2014. 12. 26.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2014. 12. 24.”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4. 12. 26."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05:31경 수원시 팔달구 AF에 있는 AG이 운영하는 AH 앞에 이르러 전선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리자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14. 12. 25.자 상습특수절도의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를 자백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범죄를 포함한 상습특수절도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