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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05 2018노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이 도과된 이후 양형 부당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1의 가항과 관련하여 룸 미러와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과 관련하여 칼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공소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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