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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0 2013노1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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