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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8.22 2013노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횟수가 2회 정도이고 절취한 물품 가액이나 금액도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사정 참작) 원심판결 제4쪽

2. 선고형의 결정 부분 제1행 중 ‘1 ~ 2개월 정도’는 ‘1년 1 ~ 2개월 정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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