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7.26 2016나2060202
손해배상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의료법인 A(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은 2011. 6. 17. 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의료재단이고, 원고 B는 원고 재단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 재단은 2011. 9. 14. 서울 관악구 J 소재 5층 병원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4 내지 6층에서 ‘E병원’이라는 명칭의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던 C과 사이에, 원고 재단이 C이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병원의 장비, 시설, 진료기록부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왔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지하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여 오던 사람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재단의 대표자인 원고 B가 이 사건 병원의 미지급된 임료를 지급하게 할 용도로 피고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가 그 중 4,000만 원만을 미지급 임대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임대료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이득을 얻고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 ⑴ 피고는 2012. 1. 11.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병원의 체납된 임료를 임대인에게 납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피고의 처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2012. 1. 11. 2,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B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약21759호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피고의 정식재판 청구 없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