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1.14 2013두4644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부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구 도시개발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4조에 의하여 J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는 더 이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203호)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서울특별시 고시 등을 종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사업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것과 관계없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의 효력을 유지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이주대책을 위한 건축에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7조 제3항의 이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령해석의 일관성을 상실하여 명문규정 및 법령의 체계와 다르게 법령을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고 조합의 최초 정관은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고 있었고 그 후 개정된 2003. 5. 24.자 정관에서 비로소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였으나 위 개정 정관은 원고 보조참가인의 승인을 받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여전히 피고 조합의 최초 정관에 의하여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는 원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조합의 최초 정관에서도 조합원 지위의 양도를 허용하고 있었고, 2003. 5. 24. 정관 개정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