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14 2015고정245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05: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위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경사 D 등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내가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하여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지구대에서 촬영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