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3.29 2018고정167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22:35경 인천 부평구 안남로 307 인천부평경찰서 청천지구대에서 폭행 사건으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라고 욕설을 하고, 지구대 내에 있던 정수기를 넘어뜨리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순번 6번)
1. 범행사진 편집화면(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