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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7 2016노2536
중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신고를 요청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조치를 취한 점, 합의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6년 가까운 기간 동안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에 걸친 뇌수술을 받은 피해자가 아직도 의식불명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향후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은 없어 보여 거의 사망에 이른 것이나 마찬가지인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막대한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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