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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5 2014고단144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302호에서 ‘C회사’(건설기계장비 임대 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3. 5. 8.부터 2013. 6. 22.까지 굴삭기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년 5월분 임금 350만 원, 2013년 6월분 임금 175만 원, 기타 금품 234,000원 합계 5,48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경위와 액수, 이 사건 사업장의 규모,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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