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으로부터 3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2. 19.경 서울 강남구 D, E, F, G, H 토지 지상의 I빌라의 구분소유자 8인과 J, K, L, M 지상의 단독주택 소유자 4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위 각 토지 지상에 있던 기존의 I빌라와 단독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N건물 O동 16세대, P동 16세대(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를 재건축한 후, 그 중 O동 8세대는 I빌라의 구분소유자 8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머지 세대는 일반분양하여 공사대금 등을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3. 7.경 이 사건 집합건물을 완성하였으나, I빌라 구분소유들과 분쟁이 발생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던 중, 2004. 3. 31. C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10억 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동호인약정이라는 명칭의 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8. 6. 18.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 계약금 350,000,000원은 계약 시에, 1차 중도금 600,000,000원은 2008. 8. 18.에, 2차 중도금 150,000,000원은 2008. 8. 30.에, 잔금 400,000,000원은 등기 시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10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15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