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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7가단51412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C으로부터 3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2. 19.경 서울 강남구 D, E, F, G, H 토지 지상의 I빌라의 구분소유자 8인과 J, K, L, M 지상의 단독주택 소유자 4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위 각 토지 지상에 있던 기존의 I빌라와 단독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N건물 O동 16세대, P동 16세대(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를 재건축한 후, 그 중 O동 8세대는 I빌라의 구분소유자 8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나머지 세대는 일반분양하여 공사대금 등을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3. 7.경 이 사건 집합건물을 완성하였으나, I빌라 구분소유들과 분쟁이 발생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던 중, 2004. 3. 31. C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10억 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동호인약정이라는 명칭의 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8. 6. 18. C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매매대금 1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 계약금 350,000,000원은 계약 시에, 1차 중도금 600,000,000원은 2008. 8. 18.에, 2차 중도금 150,000,000원은 2008. 8. 30.에, 잔금 400,000,000원은 등기 시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C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10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15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C에 대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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