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5가단4029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피고 학교법인 B은 D병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C은 위 병원의 신경과의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이하 D병원을 ‘피고 병원’이라 한다). 나.

원고의 서울아산병원에서의 진료과정 1) 2008. 8.경 간경화로 진단받고 치료 2) 2010. 2.경 간암(간세포암종)으로 진단 3) 2010. 3.경 간암에 대하여 고주파열치료를 시행 받았으며, 그 후 주기적으로 위 병원에서 추적검사를 받음 4) 2012. 7. 19. 실시한 정기검사에서는 간경화 증상은 있으나 간암이 재발된 증거상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진단

다. 원고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과정 1) 2012. 8. 30. ‘전날부터 지속적으로 왼쪽 눈이 충혈되고, 눈물이 많이 나며, 양치질할 때 물이 세는 것 같고, 안면이 비대칭적인 것 같으며, 피로함을 느꼈다’는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 2) 피고 C은 원고의 증상을 벨마비로 의심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근전도검사, 뇌 MRI 검사, 혈액검사 등을 시행 3 위 각 검사결과 피고 C은 원고의 증상을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인 벨마비로 확진하고 2010. 8. 30.부터 같은 해

9. 2.까지 원고에게 프레드니솔론(30mg ), 조비락스(1500mg ), 스티렌(180mg )을 처방 4) 원고는 2012. 9. 4. 퇴원하였고, 퇴원 당시 피고 C은 원고에게 프레드니솔론(15mg , 5일분), 스티렌(180mg , 14일분) 등의 약물을 처방 5) 원고는 2012. 9. 17.경 피고 병원에서 피고 C으로부터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 C은 원고에게 스티렌(120mg , 30일분), 부스타(10mg , 30일분)를 처방

라. 간암의 재발 및 서울아산병원에서 진료과정 1) 2012. 11.경 간 CT 촬영 결과 간경화 소견을 보이며, 뚜렷한 간암 재발은 보이지 않으나 추가적 CT 촬영이 권장된다는 결과 2) 2013. 3.경 간 CT 촬영 결과 간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