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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가단839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356,164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4.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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